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며, 연간 최대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까지 손금에 산입합니다.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 제외)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