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융소득(이자·배당·투자소득 등)은 기본 세율이 아닌 저율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즉, 비과세 한도(400 만원 또는 200 만원)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9.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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