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인원이 증가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3.

    2024년에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인원이 늘어나면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원 증가 시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도 인원 감소가 없으면 2년간 동일 금액을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인원 감소가 발생하면 그 차액에 대해 추가 납부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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