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서에 매입 예정 누락분을 반영해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추가세액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서 제출 시 이미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 후 즉시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규정
매입세액 누락은 다음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음(판례 001_010000000000009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