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계좌가 압류된 경우, 환급 계좌를 압류 계좌로 신청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5. 8. 13.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압류된 계좌로 입금될 경우, 환급액이 해당 채권(예: 체납 세금) 변제에 우선 사용됩니다. 따라서 환급액이 압류된 계좌에 지급된 경우 그 책임은 환급을 신청한 낙세자(계좌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정된 계좌에 환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국세청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낙세자는 다른 계좌를 지정하거나 압류 해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정된 계좌에 환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계좌가 압류된 경우 해당 금액은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됩니다.
환급액이 압류된 계좌에 입금되면, 그 금액은 체납 세금 등 채권 변제에 사용되며, 낙세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계좌를 지정하거나 압류 해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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