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을 (구)분리과세 신청소득(25%,30%)으로 과세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3.

    장기채권 이자소득을 구분과세(30%)로 적용하려면, 이자 수입 시점까지 해당 금융회사·이자 지급자에게 장기채권 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자를 2회 이상 지급받는 경우 재제출 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13년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은 3년 이상 보유 시에만 30% 세율이 적용되며, 2012년 이전 발행 채권은 보유기간 무관하게 30% 적용됩니다. 기타 일반 이자소득은 2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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