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과세구분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5. 8. 13.

    비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부표 C61에, 본표 A50에 각각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 구분’ 항목에 비거주자 이자소득을 입력할 때는 부표 C61(비거주자 이자소득)와 본표 A50(이자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항목’ 안내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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