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 등록비는 개인적인 교육비이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면허가 사업(예: 택시·배달·운송업 등)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12조·제23조(필요경비)에서 인정됩니다. 이때는 사업관련 증빙(사업계획서, 업무필요성,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하며, 개인용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