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실거주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하나요?

    2025. 8. 13.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 목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로(예: 실거주)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주택 감면을 받은 후, 임대 의무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구입했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