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3.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해 직원에게 물품을 제공하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실물(배송상품 등) 구매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카드전표와 이용내역을 보관하면 복리후생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기프트콘·상품권 등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일반 경비(광고·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표·이용내역·수령 확인서 등을 구비하고, 동일 금액·조건의 선물을 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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