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공사비용을 별도 자산으로 등록할 때 적용되는 감가상각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칸막이 공사비용을 별도 자산으로 등록하면, 해당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표·상각율표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직선법(균등액)으로 감가상각합니다.

    • 감가상각은 내용연수표와 상각율표에 따라 시행(법령§26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주무관청 고시 기간 내)·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3조(감가상각비 한도) 적용
    • 관련 판례: 감가상각자산은 내용연수표와 상각율표에 의하여 감가상각(판례: 감가상각자산은 내용연수표와 상율표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판례: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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