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매출을 정정 신고할 경우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영세율 매출을 정정 신고할 때는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조기환급신고의 오류·탈루가 있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정정 신고 시에는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 서류(수출실적명세서·수출계약서·외화입금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분을 수정 신고하면 납부세액 경감 규정 적용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산정되므로, 경감 적용 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고, 제출 서류가 부족할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5년간 보관하고, 신고 기한(통상 30일 이내)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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