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 3억 원 이하(법인)·간편장부 대상(개인) 등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성실신고 기준을 만족하면 정기 세무조사에서 면제됩니다. 하지만 탈세 의심·제보·비정기 조사 사유가 있으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기 건물에 카페를 운영할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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