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13.

    수출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탈세 의심 등 명백한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수출액 비중 50% 이상인 법인·개인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상은 약 2만4천 개 법인·5천 개 개인사업자로, 세정지원 패키지(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제외) 적용.
    • 탈세·탈루 의심 시에는 일반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조사 가능.
    • 신속심사 기준을 3천만원→5천만원으로 확대해 조기 결정 가능성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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