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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 종료 시 차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잔존가치 5800만원, 시가표준액 7000만원인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 주세요?

    2025. 8. 13.

    운용리스 종료 시 차량을 인수하면 잔존가치 5,800만원을 기준으로 2%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취득세액 = 58,000,000원 × 2% = 1,160,000원
    • 리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청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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