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가 과세 재화인데 면세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

    2025. 8. 13.

    면세사업자라도 과세 재화(예: 온라인 강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 대상이지만, 면세사업자는 별도 개념이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과세 재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납부해야 하지만, 면세 재화에 대해서는 기존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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