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예정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56호)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통지일·처분 내용·불복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처분은 이의신청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이후 행정심판(또는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