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도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3.

    주차장 도색(페인팅)은 구축물(주차장 시설)의 유지·보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회계상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근거로 신고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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