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신공장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해외법인 신공장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려면 먼저 해당 공장이 ‘적격자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통상 1년 이상)이 필요한 자산이며, 설계·인허가·시공 등 실제 개발 활동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시점은 (1)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고, (2) 차입원가가 발생하며, (3) 개발 활동이 진행 중인 날이 시작점이며,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차입금이 특정 목적(공장 건설)으로 차입된 경우와 일반 차입금의 구분, 자본화 이자율(가중평균 이자율) 산정, 외화 차입 시 환율 변동을 반영한 원가 계산, 그리고 현지 법규·세무 규정(예: 현지 세법, 외환 관리 규정)과 K‑IFRS 제1023호·IAS 23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지연, 개발 중단 시 차입원가 자본화 중단 여부, 자본화 종료 시점(완공·사용 가능 시점)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회계 정책에 따라 일관된 공시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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