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 운송업을 폐업하고 도로 화물 운송업으로 전환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3.
소화물 운송업을 폐업하고 도로 화물 운송업으로 전환해도, 기존 사업 자산을 30% 초과 인수하거나 기존 운수업을 폐업 후 재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허가권을 신규로 발급받고, 기존 사업 자산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시행령 제5조(물류산업 정의) 적용
- 기존 사업 자산 30% 초과 인수 시 배제 사유 적용
- 신규 허가권을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창업 인정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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