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일 경우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비사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비용 처리 가능하고, 계좌이체·송금명세서로 증빙하면 증빙불비 가산세(2%)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사업자는 계좌이체 확인증·임대차 계약서로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적격증빙 발행이 불가능해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관련 처리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