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어음 등은 대손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는 부도 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채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도 발생일이 6개월이 지난 수표·어음 외에 다른 채권도 대손 요건을 만족하나요?
중소기업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