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만 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3.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9%를 적용해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 대상: 18세~60세이며 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소득 포함) → 지역가입자
    • 임대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
    • 기준소득월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이 금액에 9% 적용
    • 예시: 연 2천만원 임대소득 → 필요경비 60% 적용 후 기준소득월액 800만원 → 월 보험료 약 72만원(=800만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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