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만 29세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2023년 기준 만 29세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9세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1994년생이며 2023년 내에 생일을 이미 지난 경우(생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있으면) 만 29세가 됩니다.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는 만 28세이며,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현재 나이에서 차감해 만 29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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