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법인도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경우)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63조)
    • 전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 사업자용 용도변경’ 메뉴 이용
    • 공급자는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63조, 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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