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채권을 포기하면 잉여금에서 차감되는지?
2025. 8. 13.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금을 제공하고 채권을 포기하면,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채무를 면받은 법인은 그 금액을 익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잉여금(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면받은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잉여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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