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홈텍스 수임동의가 가능한가요?

    2025. 8. 13.

    폐업한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새로운 수임동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수임동의가 남아 있다면 홈택스에서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절차를 통해 해지해야 하며, 재개업 전까지는 세무대리인과의 수임동의를 새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폐업 후 사업자용 인증서가 만료되면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먼저 인증서 갱신 또는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수임동의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수임동의 해지는 홈택스(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 조회/발급 →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메뉴에서 해임 사유(폐업 등)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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