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공급일자를 알 수 없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3.

    공급일자를 알 수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날,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을 공급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공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공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세금계산서의 발행) 규정에 따라 발행일을 공급일로 인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 의무는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
    • 발행일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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