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소매업 간이 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13.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소매업)을 영위하면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년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오픈마켓 등에서는 간이과세자라도 신고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플랫폼 정책을 확인하세요.

    • 전년도 거래 50회 미만 → 면제
    • 간이과세자 → 면제(하지만 일부 플랫폼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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