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을 해지했을 때 세무상 손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저축성보험을 해지하면 해당 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세액공제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세액은 납입액 총액의 6%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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