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저축성보험 중도해지 시 발생한 보험차손을 당해 연도 손비(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3.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해 발생한 보험차손은 당해 연도 손비(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22조(손금) 및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보험료(예: 저축성보험)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보험은 개인 투자 성격이 강해 손금산입 대상인 ‘임직원 보험료’와 구분되며, 중도해지 차손은 손금이 아니라 손실로 처리됩니다.
- 따라서 기업이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지해 발생한 차손은 손비(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손실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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