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대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13.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대손금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손충당금과 상계 후 부족분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3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차감 후 금액.
    • 대손금: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손실이며, 대손충당금과 상계 후 부족분은 해당 연도 필요경비(소득세법 제56조)로 처리.
    • 구분 기준: 기타소득은 이자·배당·기타 등 소득 성격에 따라, 대손금은 손실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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