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비를 계속 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2025. 8. 1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비는 자산성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 정액상각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로 당기비용 처리합니다.

    • 자산성 요건: 개별 식별 가능, 미래 경제적 효익 기대,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기업회계기준 제20조)
    • 무형자산으로 인식 시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제26조 제1항 제6호)
    • 외부 용역으로 개발한 경우 유형자산(기구·비품)으로 4~6년 정액상각(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2)
    • 요건 미충족 시 경상개발비로 당기비용 처리(기업회계기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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