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해당 가족이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동일 부양가족을 다른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