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해당 가족이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동일 부양가족을 다른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라도 의료비를 지출했으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다른 사람에게 이미 기본공제로 인정된 경우는 공제 불가
    • 소득·연령 요건 미충족 시에도 의료비 공제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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