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웹툰 작가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경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0. 21.
프리랜서 웹툰 작가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 소모품비: 원고지, 잉크, 펜, 물감 등 창작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비 및 소모품 비용입니다.
-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장비 구매/구독료: 그림 작업에 필요한 태블릿,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예: 클립 스튜디오, 포토샵) 등의 구매 비용이나 구독료입니다.
- 통신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입니다.
- 교통비 및 출장비: 취재, 미팅 등 업무와 관련된 이동 시 발생하는 대중교통 이용료,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차량의 경우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인정됩니다.
- 교육 및 자기계발 비용: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강의 수강료, 전문 서적 구입비 등입니다.
- 기타 경비: 협회비, 명함 제작비, 업무 관련 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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