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시내출장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3.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을 경우에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시내출장비는 비과세 급여가 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월 20만원 이하, 차량 소유 요건 등 충족 시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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