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거래에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3.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다른 거래에서 재화·용역이 이미 제공됐지만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이며, 금액이 확정된 외상대금(예: 광고료, 판매수수료, 종업원 세금 등)으로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반면 미지급비용은 이미 발생했지만 지급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비용으로, 주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예: 급여, 전기·통신비, 임대료, 이자 등)을 의미합니다. 즉, 미지급금은 특정 계약에 의해 채무가 확정된 경우, 미지급비용은 지속적인 용역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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