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처리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3.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39조(1)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에서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한해 미달액 범위에서만 손금산입됩니다.
- 법인세법 제39조(1)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은 총소득의 10% 이하가 손금산입 한도이며, 초과분은 이월하여 사용 가능
- 초과액은 해당 연도 손금산입 한도 미달 시에만 이월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지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시 이월 적용 방법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와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의 차이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