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장기대여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고, 대여기간(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지급금 적수 × 적정이자율 × 대여일수)÷365(윤년은 366) 로 계산합니다.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관계가 없거나 가중평균이자율이 없을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계약이자 차이가 5% 초과 또는 3억 원 초과이면 차액을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합니다.
받을 어음 추심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인가 이자 비용인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급여에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리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