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먼저 비용 계정(예: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과 대변에 카드사 미지급금(또는 카드결제대금)으로 인식하고, 실제 카드 대금을 은행 계좌에서 결제할 때는 보통예금(또는 현금) 차변, 미지급금(카드사)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직업군인 봉급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나요?
사학연금 가입 시 국민연금 납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증빙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