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으면 18세~60세 사이이며 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소득 포함)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n- 임대소득을 포함한 소득 신고(소득세 신고)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납부재개신고서를 발송받습니다.\n- 월 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해 신고서에 기재합니다.\n-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신고서 제출 후 지역가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