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사의 출장비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8. 16.
부동산권리분석사의 출장비는 계약서·견적서에 명시된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영수증·출장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제23조가 적용되며, ‘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의 교통·숙박·식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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