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료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6.
조정료는 세액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납부한 세무대리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사업소득·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조정료를 손금·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도 동일하게 규정
- 따라서 개인은 조정료에 대한 세액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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