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16.
군 복무 중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군 입대 전 · 복무 전 · 졸업 전까지 납부한 교육비에 한정됩니다. 자녀가 20세 이하(또는 장애인)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학비 영수증·등록금 납부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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