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시 거리·시간·인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출장비·교통·숙박·식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8. 16.

    현장조사 출장비는 거리·시간·인원·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교통비·숙박비·식비를 각각 산정합니다.

    • 교통비: km당 기준 요율(예: 1km당 100원) 적용·자가용은 연료비·통행료·유류비·실제 영수증 금액·대중교통은 실제 이용 금액 반영
    • 숙박비: 현장 인근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1인당 일당(예: 1박 12만원) 적용·실비 청구 시 영수증 기준
    • 식비: 1인당 일당(예: 1일 3만원) 적용·조식·중식·석식 구분
    • 인원수와 조사 필요 시간에 비례해 총액을 산정하고, 추가 인력·시간당 인건비를 포함 위 산정 기준은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및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국토교통부)에서 제시된 단가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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