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월급이 120만 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6.
귀하께서는 연간 소득이 1,440만원(월 120만원 × 12개월)으로 단독가구 기준인 연 2,200만원 미만을 충족하고, 보유하신 주택 가액이 2억원으로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재산 요건도 만족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되니 ‘마이홈택스(손택스)’·‘정부24’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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