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권을 취득할 때 차입금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6.

    네, 주택분양권을 취득할 때 차입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 차입금이 주택분양권(또는 해당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 취득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가 5억~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연 600만원~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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