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와의 불공정거래로 전재산을 잃고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떤 피해구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5. 8. 16.

    가맹본사의 불공정거래로 전재산을 잃고 세금 신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사실을 신고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함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가맹본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소득세 납부유예·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법률구조·무료 세무상담을 이용해 신고 비용 부담을 경감받는 것이 실효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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