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거래에서 취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부동산 교환 시 취득세는 교환계약일(또는 실질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가액은 교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보충금이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 계약·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 과세표준: 교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보충금 포함
    • 신고방법: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 제출서류: 교환계약서, 보충금 지급 증빙(해당 시), 부동산 평가 자료 등
    • 가산세: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되니 기한 엄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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