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외 간 거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6.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해외 부동산·주식·금융소득 등은 거주자 요건(주소·거소 5년 이상 또는 연 183일 이상) 충족 시 각각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적용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해외주식·기타 자산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18조의2~4 적용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해외금융소득(2천만원 이하): 소득세법 제57조 적용 →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해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